서안시 중급인민법원이 5일 오전, 뢰물수수와 거액재산 래원불명 죄로 양달재에 대한 일심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양달재를 14년 유기도형에 언도하고 벌금 5만원을 안겼다.
서안시 인민검찰원은 공소에서, 국가기관 공직일군 양달재는 섬서성 안전생산감독관리국 국장을 담임하는 동안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에게 리익을 챙겨주고 그 대가로 타인로부터 선후하여 25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공소는, 피고인 양달재의 재산과 지출이 합법수입을 훨씬 초과하였고 그중 500여만원의 래원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고 그 행위가 뢰물수수, 거액재산 래원불명 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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