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나훈아-정수경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스포츠서울닷컴DB
[스포츠서울닷컴ㅣ성지연 기자] "정수경 씨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2년 간 지리하게 이어졌던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와 그의 아내 정수경(52) 씨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국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나훈아를 상대로 부인 정수경 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상고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박병대 대법관은 "원고(정수경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나훈아는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며 아내 정 씨와의 이혼이 불 성립됐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4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 재판에서 승소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피고인 나훈아에게 민법 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8월 이혼소송 당시 "나훈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소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아내 이숙희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정 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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