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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무기징역 선고에 "재판 불공정" 분노 표출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9.23일 17:17

▲ 22일 오전 법원 선고공판이 끝난 후, 보시라이가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보시라이(薄熙来) 전 충칭시(重庆市) 당서기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남화조보(南华早报)의 보도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지난 22일 산둥성(山东省) 지난시(济南市)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이 끝날 때쯤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는 중국중앙방송(CCTV)에서 "보시라이가 법관이 판결문을 읽을 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고 보도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재판을 방청했던 한 인사는 "보시라이가 재판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자신한 듯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선고가 진행되면서 점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판결문 낭독 후, 보시라이가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재판은 공개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고 변호사와 내가 주장했던 점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소리쳤다"며 "결국 보시라이는 법원 내 보안요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날 소동은 법원이 공개한 재판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22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선고가 내려진 뒤 보시라이가 '호위를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고만 밝혔다.

한편 신문은 보시라이에게 예상보다 엄한 처벌을 받은 이유는 현 지도부의 재임 기간에 보시라이의 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이번 법원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에 따라 적어도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2022년 전까지는 석방될 수 없다.

국무원 소식통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15∼20년형을 받았다면 보시라이는 8년 정도 후에 석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에 매우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며 "지도부가 형량을 결정하기에 앞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민대학 정치학과 장밍(张鸣) 교수 역시 "(새 지도부가)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는 보시라이가 석방될 수 없도록 한 조치"라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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