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이 22일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였던 박희래(薄熙來) 전 중경시 서기의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권남용 안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서 박희래는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인민일보>는 9월 23일에 <법에 의한 부패척결을 견지하고 청렴 정치를 건설하자>란 제목으로 된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전반적으로 박희래 사건을 종합해보면 입안수사에서부터 심사 기소, 공소제기, 법정심리, 법원 판결에 이르리까지 전반 과정이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에 따르는 법치정신과 사법정의를 구현했으며 법에 의거해 부패를 척결하려는 중국 당과 국가의 단호한 태도와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은 박희래에 대해 단호하게 법에 따라 처벌한 것을 통해 당 기율과 국가의 법률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은 현재 부패현상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부패가 나타날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부패척결 정세가 여전히 준엄하고 복잡하기에 부패를 척결하려는 고강도 추세를 유지하고 법과 기율에 따라 엄하게 부패를 척결해야만 당풍을 바로 잡고 민심에 순응할수 있으며 당의 응집력을 키우고 민심을 얻을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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