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ws24 이진호 기자]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를 받은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인 곽성환 변호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8부 (재판장) 312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부착명령의 부당과 이에 대한 기간과다를 주장하고 있는 고영욱 측의 주장과 공소사실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의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판결보다 다소 형이 줄어든 결과다.
재판부는 "피해자 안모양(당시 13세)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의 주장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면서도 "미성년자인 안양에게 술을 먹이고 위력 간음을 한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연예인이라 이미 범죄 사실이 전국민에게 알려진 상황에서, 부착명령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했다"면서도 "하지만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 피고인의 범죄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문에서 진심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보다 감형했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의 선고 이후 "항소를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영욱씨 본인과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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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zhenhao@enews24.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