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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추행' 고영욱 징역 2년6월로 감형…전자발찌 3년

[기타] | 발행시간: 2013.09.27일 10:50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A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양의 주장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세차례의 성폭행 범행 중 1차 행위에 대해서는 A양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2·3차 행위만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신분으로 어린 여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저질렀다"며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연예인으로서의 명성을 잃고 활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형요소로 보고 법이 정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에 대한 의식이 다소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측면에서 연예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 다만 범행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부착기간을 다소 줄였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인 A양을 3차례 성폭행하고, B양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양은 고씨와 합의했으며 B양은 고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C양은 고씨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다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적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두차례 제출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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