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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문' 고영욱 징역 2년6개월 확정

[기타] | 발행시간: 2013.12.26일 14:35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고영욱 / 사진=스타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1990년대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고영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물리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점 등을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고영욱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항소심은 "다른 두 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형량을 부여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형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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