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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징역2년6월·전자발찌3년 '감형'..왜?(종합)

[기타] | 발행시간: 2013.09.27일 11:37
[스타뉴스 이지현 기자]

고영욱 / 사진= 스타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1990년대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고영욱이 기존 형량,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모든 부분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 8형사부(이규진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징역 5년을 감형하고 최소 형량인 2년 6개월을 선고한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원심 선고 7년에서 5년으로, 기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3년으로 선고한다"고 말했다.

고영욱이 이처럼 감형을 선고 받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시 내용을 비교, 형량이 줄어든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피해여성 A양 진술의 사실 여부 및 A양의 이력, 또 다른 피해자 2명과 이미 합의했거나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고영욱의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게 요지다.

이규진 재판장은 "피고인이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여성 A양을 만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 간음을 했고 이후에도 두 차례 성교한 것은 사실이나, A양의 진술이 다소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말한 신고 경위가 증인으로 나선 진모씨의 증언과는 진술 내용 다르다"며 "피해자와 그의 지인이 밝힌 피고인을 만난 경위 등에도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양이 직접 말한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옷차림 역시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그간 '피고인과 만나기 싫었다' '연락을 피했다' '전화 안 받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해왔지만, 피고인 측이 제출한 휴대폰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적도 있고 문자 내용도 친밀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A양이 3번이나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또 "피고인이 다른 두 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원심에서 선고한 전자발찌 10년 부착은 너무 길다고 판단해 가장 낮은 형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양 외 두 사건에 대해선 범죄 사실을 이미 인정했으며 피고인의 반성문에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연예계 활동이 어렵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영욱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장은 "A양과의 첫 번째 성교는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처음 만나서 자신의 연예인 신분을 이용,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연예인 신분에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나이와 합의가 안된 피해자가 있어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형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는 성폭력에 대한 재범 여부가 인정돼야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모든 범행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면서 "어린 여성을 선호한다는 점, 성 인식이 다소 바르지 못하다는 점을 볼 때 재범 위험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8월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여성 미성년자 A양과 그의 지인 이모씨가 모두 불출석해 고영욱이 과연 이번 선곡에서 형량을 받을 지 주목받아 왔다.

당시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A양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검찰 측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고영욱은 지난 9월23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영욱이 반성문을 써낸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며, 이번 반성문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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