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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외국인의 中 생활, 신분증 활용도 힘들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0.14일 16:53

▲ [자료사진]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

중국 정부가 '그린카드(绿卡, 영구거류증)'를 획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은행에서는 그린카드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없었고 중국 현지 은행, 호텔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상하이 지역신문 동방조보(东方早报)는 지난 8월 그린카드를 취득한 57세 터키인 루나 씨를 사례로 들어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이 은행, 호텔 등에서 내국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등 25개 관련 부문은 지난해 12월 '중국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대우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하고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은 정치적 권리와 법률 규정상의 특정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씨티은행 루자쭈이(陆家嘴)지행을 방문한 루나 씨는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으로 그린카드를 제시했으나 직원은 "(그린카드는 안 되니) 여권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루나 씨는 최근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조치 복사본을 제시하자, 직원은 상급자 사무실에 가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여권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루나 씨는 "국가기관의 문서에 분명히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직원은 "외자은행은 로컬 은행과 다르며 우리는 회사 내부 규정대로 할 뿐"이라며 신분증으로 여권을 요구했다. 화가 난 루나 씨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씨티은행 뿐 아니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린카드'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로컬은행에서는 그나마 조치 복사본을 제시하자, 은행 측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그린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해줬다. 루나 씨는 "계좌 개설신청서의 '신분증 유형'에 '외국인 영구거주증' 항목이 있는데도, 직원은 '우리 나라에 영구거주증이 있었냐?'고 반문했다"며 "직원이 자사의 은행 문서양식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혀를 찼다.

현지 숙박, 비행기 티켓 구입 등에서도 그린카드는 제약이 있었다. 루나 씨는 현지 숙박체인인 모타이(莫泰)168의 한 지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그린카드를 제시하자, 직원은 "여권이 없으면 이 곳에서 묵을 수 없다"며 숙박을 거부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조치'의 복사본과 현지 자료를 대조해본 후에야 그린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해줬다.

상하이 동방항공 예약센터는 루나 씨의 티켓예약 문의에 "그린카드로 비행기 티켓은 구입할 수 있으나 출발수속시 번거로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문은 "중국 그린카드는 연간 발행량이 200여장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취득하기 어려운 영구거류증'으로 불리는데, 막상 그린카드로 현지의 숙박, 금융서비스를 체험하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그린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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