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 작게
  • 원본
  • 크게

버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사형 선고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2.11일 09:24

▲ [자료사진] 사건 발생 다음날 검거된 범인 저우장보

중국 법원이 버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죽이고 12명을 부상입힌 20대 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河南省) 안양시(安阳市) 중급인민법원은 10일 열린 1심 판결 재판에서 지난 8월 19일 발생한 버스 살해사건 용의자 저우장보(周江波, 24)에게 고의살해죄, 공공안전위협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허난성 네이황현(内黄县) 출신의 저우장보는 지난 8월 18일 오후 6시, 공용도로 사용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삽으로 이웃주민 3명을 때려 부상을 입힌 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폭행을 당한 이웃주민 3명 중 2명은 부상이 심각해 결국 사망했다.

다음날인 19일 저우장보는 흉기, 쇠파이프 등을 구입한 후, 안양현(安阳县) 바이비진(白壁镇) 부근에서 버스에 올라타 버스 운전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해 화물차와 충돌하게 했다. 충돌사고로 버스가 멈춰서자, 저우장보는 가지고 있던 칼로 버스운전기사를 찌르고 버스 매표원과 승객들을 상대로 칼를 휘둘러 3명이 죽고 12명이 다쳤다.

법원은 "저우장보의 행위는 고의살해죄, 공공안전위협죄가 성립되며 범죄 과정이 매우 잔혹해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우장보는 법원 판결 후, 상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온바오 한태민]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100%
10대 0%
20대 10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배우 구혜선이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포착돼 놀라움을 안겼다. 지난 16일 tvN '진실 혹은 설정-우아한 인생'에서는 구혜선이 만학도 대학교 졸업을 위해 학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노숙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마지막 학기를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서장자치구 공식 방문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서장자치구 공식 방문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17일 오후 중국 서장(西藏)자치구를 방문해 라싸(拉薩)시 임위(任維) 부구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중 지방정부 교류 등에 대해 대담했다. 서장자치구 정부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은 권기식 회장(왼쪽)과 임위

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민희진 측에 힘 실은 듯

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민희진 측에 힘 실은 듯

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민희진 측에 힘 실은 듯[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 민지, 하니, 해린, 혜인 다섯

뉴스자원 공유하여 공동발전 추진

뉴스자원 공유하여 공동발전 추진

길림일보사와 한국 경인일보사 전략적 협력 협정 체결 5월 17일, 길림일보사와 한국 경인일보사는 한국 경기도 수원시에서 좌담교류를 진행하고 을 체결하였다. 일찍 2015년에 길림일보사 소속 신문인 길림신문사와 한국 경인일보사는 이미 를 체결하고 친선협력관계를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