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건 발생 다음날 검거된 범인 저우장보
중국 법원이 버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죽이고 12명을 부상입힌 20대 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河南省) 안양시(安阳市) 중급인민법원은 10일 열린 1심 판결 재판에서 지난 8월 19일 발생한 버스 살해사건 용의자 저우장보(周江波, 24)에게 고의살해죄, 공공안전위협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허난성 네이황현(内黄县) 출신의 저우장보는 지난 8월 18일 오후 6시, 공용도로 사용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삽으로 이웃주민 3명을 때려 부상을 입힌 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폭행을 당한 이웃주민 3명 중 2명은 부상이 심각해 결국 사망했다.
다음날인 19일 저우장보는 흉기, 쇠파이프 등을 구입한 후, 안양현(安阳县) 바이비진(白壁镇) 부근에서 버스에 올라타 버스 운전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해 화물차와 충돌하게 했다. 충돌사고로 버스가 멈춰서자, 저우장보는 가지고 있던 칼로 버스운전기사를 찌르고 버스 매표원과 승객들을 상대로 칼를 휘둘러 3명이 죽고 12명이 다쳤다.
법원은 "저우장보의 행위는 고의살해죄, 공공안전위협죄가 성립되며 범죄 과정이 매우 잔혹해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우장보는 법원 판결 후, 상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