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오바오에서 판매되고 있는 CCTV 스티커
중국 온라인에서 중국중앙방송(CCTV) 로고 스티커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스티커를 부착하면 교통단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넷(淘宝网)에서 'CCTV 차량 스티커' 상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실례로 'CCTV 뉴스보도'라고 쓰인 4가지 색상의 스티커를 판매한 매장은 지난 한달 동안 19개가 팔렸다.
스티커는 디자인과 크기에 따라 가격이 3위안(520원)에서 30위안(5천2백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다량으로 구입하면 할인 혜택도 있다.
신문은 "'CCTV 스티커'를 구입한 일부 고객이 상품 후기에 교통단속에 걸리자, 'CCTV 기자인데, 취재 때문에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해 그냥 갔다고 게재하면서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CCTV 표식은 중국중앙방송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합법적 수단을 거치지 않고 차에 부치면 상표권 침해이다"며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 200위안(3만5천원)에서 최대 2천위안(34)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