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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 사전 동의하면 쇼핑 허용" 관광계약서 반포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4.18일 17:57

▲ [자료사진] 한국 면세점에 쇼핑하고 나오는 중국 관광객들

지난해 10월 새 여유법(旅游法, 여행법)이 시행된 후, 금지됐던 중국 관광객의 단체 쇼핑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중국 국가여유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지난 17일 연합으로 새롭게 갱신된 '단체관광객 국내여행 계약서', '단체관광객 해외여행 계약서'를 반포하고 18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토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계약서에는 '여유법'에 근거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중에는 쇼핑, 추가 요금 부담, 계약 위반시 구체적인 보상 내역 등이 새로 추가됐다.

여행사 측은 쇼핑과 관련해서 쇼핑장소 명칭과 위치, 최장 체류시간, 주요 상품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만약 계약서에 없는 쇼핑이나 추가요금이 발생하면 관광객이 관광일정이 끝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여행사의 단체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에 따라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광지에서 현지 가이드가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해 관광객이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체류 일자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는 해당 고객이 지불한 관광비용의 2~3배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저가 여행상품 판매, 상품 강매, 허위 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새 여행법을 실시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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