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여행사 대표에서 빌린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본국으로 달아나려다 한국 제주경찰에 붙잡힌 중국인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소기소된 중국인 짱모(32. 베이징)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짱씨는 3월15일 카지노 관광차 제주를 방문한뒤 여행사 대표 송모(33)씨에게 ‘통장에 2억원(한화, 이하 동일)이 있다’고 속여 여권을 담보로 5차례에 걸쳐 75만 위안, 한화 약 1억2000만원을 빌렸다.
제주시내 모 호텔에 머물던 짱씨는 인근 카지노 2곳에서 수차례 게임에 참여해 빌린 돈을 대부분 잃었다. 송씨가 빌린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짱씨는 시간을 끌다 도주를 결심했다.
실제 짱씨는 제주 방문 이틀만인 3월17일 임시여행증을 받급받아 제주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망치려다 송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현규 판사는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처: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