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모 단위 종업원인데 헌혈의무가 있는줄은 압니다. 근데 본인의 신체를 검사한 결과 헌혈에 불적합한 체질임을 확인하였는데 헌혈 못하는 대신 로임에서 150원을 뗐더라고요. 합리합니까?
답: 사회적으로 자원자각적인 헌혈정신을 고양합니다. 기관, 사업단위사업인원들에 헌혈의무가 있습니다. 헌혈대상자들이 신체소질 불적합원인으로 헌혈할수 없을시에는 매 헌혈자지표에 765원을 지역 헌혈사무실에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답니다. 본시 헌혈사무실 전화 0433-4227867에 해당 규정을 자문할수 있습니다.
화룡시연성환경판공실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