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상헌혈 표창 장려 방법(2022년판)〉이 최근 발표됐다. 개정된 버전에는 ‘무상헌혈기여상 종신영예상’ 이 추가됐으며 수상 기준은 ‘무상헌혈기여상 금상 루적 3차 이상 수상자’이며 평생영예상은 한번만 표창한다. 무상헌혈기여상 금상 수상자는 40회 이상 자발적으로 무상헌혈한 헌혈자이다.
새로운 〈방법〉은 〈전국 무상헌혈 표창장려 방법(2014년판)〉의 체계 구조와 주요 내용을 보존하는 토대에서 일부 상 내용의 설정과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관련 지표의 통계 구경을 더욱 명확하게 했으며 최근 년간에 출범했거나 수정된 관련 법률과 법규가 우리 나라의 신규 무상헌혈기여상 종신영예상 규범 등과 련결하는 것을 중시했다.
이 가운데 〈자원봉사조직 기본규범〉에 따라 장려 방법은 〈무상헌혈 자원봉사상〉 수상 기준을 조정했는바 〈조혈 모세포 기증 자원봉사 시간〉을 선정 조건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무상헌혈 선진 성(시) 상〉 수상자는 “표창 년도에 현지 헌혈자중 정기 무상헌혈자 비례나 천 인구 헌혈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새로운 〈장려 방법〉은 ‘정기 무상헌혈자’, ‘정기 무상헌혈자 비례’와 ‘천 인구 헌혈률’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통계 구경을 명확히 했으며 방법의 조작성과 평가의 과학성을 증가했다. 례를 들어 ‘정기 무상헌혈자’를 최소 3차 헌혈했고 또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1차 헌혈한 무상 헌혈자로 명시했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