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길림성에서는 돼지도살장 자격심사정돈사업 지도회의를 열고 상무청, 공신청, 축산국,위생청 등 9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지도소조를 묶고 전 성의 돼지도살장에 대한 심사와 정돈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3월 19일 길림성정부가 밝혔다.
몇년래 길림성에서 돼지도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온데서 돼지도살장의 구조와 수량,품질에서 많은 제고를 가져왔다. 현재 전성에는 현급이상의 돼지도살장 70개, 향진소형돼지도살장 271개로 이미 허가증을 재발급받은 기업은 64개, 정돈통지를 발부한 기업은 6개,통합한 기업은 12개이고 124개의 돼지도살장영업을 취소시켜 영업허가증재발급률이 전국에서 앞자리를 차지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심사와 정돈은 우선 돼지도살장에 대한 심사를 거친후 등록을 진행하며 《길림성 소형도살장림시허가관리규정》의 요구에 근거하여 정규적이지 못하고 분산된 불법도살장을 취소하고 《변경과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과《본지방 시장에만 돼지를 공급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긴 소형(림시)도살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취소조치를 취하게 된다.
편집/기자: [ 김웅견습기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