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8일 정부의 쌀수매정책 관련 잉락 친나왓 전임 총리의 직무방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헌법위반 판결로 실각한 잉락 전임 총리는 NACC의 결정으로 인해 정치활동이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잉락 전임 총리는 정부의 쌀수매정책으로 인해 44억딸라의 국가재정손실이 발생한것과 관련, 직무태만 혐의를 받고있다.
NACC 판텝 클라나롱란 위원장은 《7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잉락총리의 혐의를 립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상원에 회부하고 탄핵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이 이미 총리 지위를 상실한 잉락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할 경우 향후 5년간 잉락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NACC는 검찰에 잉락 전임 총리의 형사기소를 요청할 권한도 갖고있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