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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한국은 침묵하는 역사

[기타] | 발행시간: 2014.05.27일 15:03
[오마이뉴스 김민수 기자]

지난 26일(월)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추진위원회 출범식(아래 추진위)이 열렸다. 추진위는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결성 경과보고를 통해서 2007년 유기홍(당시 민주신당)을 통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7일 여야의원 103명의 찬성으로 발의(유기혼 의원 대표발의)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고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이란?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일본 관동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이다. 이 과정에서 6천여 명에 이르는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했다. 조선인들이 학살의 표적이 된 이유는 대지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관헌이 직접 유언비어를 생성·유포하여, 일본인에게 자경단을 조직하게 하여 학살을 조장한 까닭이었다.

군관민간이 조직적으로 조선인 학살에 가담했던 것이다. 이 참사 직후 상해 <독립신문>과 재일본 조선인 유학생 등이 학살자 수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독립신문>에서는 조선인 학살자 수를 6661명으로 발표했다.

▲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이들 붉은 박스의 김광진(사망 당시 31세)씨는 김대원 씨의 숙부이며, 오른쪽 박스에 보면 학살당한 이들 중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다. 학살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 김민수

그러나 91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진상규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에 추진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기본원칙인 '국민보호' 의무를 수행하게 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비인도성과 야만성을 밝혀내고, 그 책임을 일본정부에 묻고자 2007년부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4월 7일 특별법이 발의된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김광열 공동대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는, 일본 제국주의 체제의 비인도성과 야만성을 증명하는 작업을 통해서 당시 일본 제국주의 체제의 야만성을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 둘째, 일본 정부의 몰역사적 파렴치성을 증명하는 작업. 셋째, 국가의 기본 원칙인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는 작업. 넷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피학살자와 그 후손의 명예 회복 및 추도권 확보. 다섯째, 본격적인 학술적 조사의 기초를 마련하여 그 실체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위상 정립 등을 통해서 인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서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진상규명을 실시할 때까지 그리고 한국정부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상명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혔다.

- 대한민국 국회에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관동 피학살명부를 근거로 조속히 유족찾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본 정부는 관동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군대와 경찰이 관련된 학살사건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영구히 보존하라.

- 일본 정부는 혐한시위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재일코리안의 모든 차별정책을 철폐하라.

관동조선인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 확인

추진위는 각고의 노력 끝에 2013년 국기기록원이 '관동 조선인학살사건 희생자 일부 명부'를 공개한 것을 바탕으로 피해자 유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1월 21일 조묘성, 문무연, 조정소, 조정화 조태석의 유족 조민성(제주)씨를 확인했으며, 그동안 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유족임을 주장하였던 고 김대원씨의 백부(김광진 당시 31세)가 도쿄 아사쿠사에서 학살되었음을 확일할 수 있었다.

김대원씨는 지난 2013년 3월 숙환으로 별세했고, 오늘 이 자리에는 김대원씨의 며느리 한정덕씨도 참여했다. 시아버지인 김대원씨가 살아생전 밝히고자 했던 진실규명을 위해 힘써 추진위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유족 김대원씨 살아생전 관동대지진조선인학살 관련 유족임을 밝히고,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썼다. 그러나 지난 3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 김민수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상임대표 김종수 목사는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혔다. 먼저, 아직도 '1923년 관동대진제'에 관한 학술적이고 역사적인 규명작업이 미흡하다며, 이것을 위해 다양한 학술심포지엄을 주관하고, 관동 조선인학살과 특별법을 공부하는 스터디모임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국민홍보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자료센터를 만들 계획도 밝혔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 김대원 씨의 며느리와 김종수 목사 김대원 씨의 며느리 한정덕 씨가 그동안 시아버지 김대원 씨가 활동하며 남긴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다.

ⓒ 김민수

일본에서는 내셔널리즘을 강화라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역사왜곡교교과서를 채택하는 교육현장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한일근대사 속에서 일본의 식민범죄와 그 청산과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관동 조선인학살'에 관한 부분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그대로 반영하였거나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내용조차도 사라질 때가 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는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던 한국민에게만이 아니라 원자폭탄으로 초토화된 경험을 가진 일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세대들은 서로 적대하게 하는 모든 허위의식을 걷어내고, 아시아의 평화를 건설해가는 지도력을 만들어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한국은 침묵하는 역사.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9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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