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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혀가 살인", 악플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6.06일 10:32
가벼운 댓글, 당신도 자칫 범법자가 될수 있다



김희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가볍게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단 댓글이나 정보가 한 사람을 망쳐놓을수도 있다. 한번 클릭, 터치하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수 있는 편리한 세상,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속출하고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정보통신망을 리용한 비방 등 형사사건에 적용하는 관련 법률에 관한 몇가지 해석”을 반포했다. 이 해석이 과연 인터넷류언비어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수 있을가?


인터넷, 핸드폰 등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류언비어가 범람하고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조성하는 범법자들이 늘어나자 지난해 9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합동으로 “정보정보통신망을 리용한 비방 등 형사사건에 적용하는 관련 법률에 관한 몇가지 해석”(이하 “해석”으로 략칭)을 출범했다.

“해석”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정보통신망안전을 수호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등 관련 법규를 토대로 하여 인터넷, 핸드폰, 텔레비죤 등 전반 정보통신망에서의 범법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규제한 사법해석이다. “해석”의 일부 조항, 이를테면 비방정보가 5,000회 이상 조회되거나 500번 이상 리트윗(转发)되면 정상이 중한것으로 간주하여 주모자를 최고로 3년 징역형에 선고한다는것과 같은 조항들은 사회적으로 찬반 론난이 분분했지만 의도적으로 타인이나 집단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하는데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통신망정보쎈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까지 중국 내지의 네티즌은 5.91억명, 정보통신망보급률은 44.1%이다. 그중 핸드폰브라우저(手机浏览器) 사용자는 4.64억명이다.

“부드러운 혀가 살인한다”, “촌철살인” 등 고어가 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가볍게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단 댓글이나 정보가 한 사람을 망쳐놓을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번 클릭, 터치하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수 있는 편리한 세상,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속출하고있다. 19세기 독일의 대표적 공법학자(公法学者)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저선이다.”라는 말로 법과 도덕의 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한적이 있다.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줄수 있다. 법적제재까지는 운운하기 힘들지만 분명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은 당사자만이 알뿐이다. 더우기 인터넷, 핸드폰 등 다양한 통신수단 내지 정보매체가 발달하고 일상화되면서 소통의 공간과 정보공유 공간이 무한대로 넓어졌다. 따라서 이른바 동네에서 나돌던 골목소식이 몇분만에 지역뿐만아니라 전세계로 파다하게 퍼지는 세상이다. 문제는 이같은 현대적통신수단을 악리용하여 타인을 모해하거나 경제리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인간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해석”은 인터넷을 리용한 비방죄의 립증기준을 분명히 했다.

“해석”의 제1조와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리용한 비방죄를 구성하는 두가지 요건인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것과 “정상이 엄중한”것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참조로 “형법” 제246조에는 “모욕죄, 비방죄”란 “폭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였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였고 그 정상이 중한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의 박탈에 처한다. 전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리한다. 그러나 사회질서와 국가리익을 엄중하게 침해한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해석”은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하여 정보통신망에 퍼뜨리거나 타인을 조직 혹은 사주하여 정보통신망에다 퍼뜨릴 경우. 들째,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기본정보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로 제멋대로 고쳐 정보통신망에 퍼뜨리거나 타인을 조직하거나 사촉하여 정보통신망에 퍼뜨릴 경우. 셋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날조된 사실임을 알면서도 정보통신망에 퍼뜨리여 정상이 악렬한 경우.

“상황이 엄중”하다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첫째, 동일한 명예훼손정보가 5,000회 이상 조회되고 500번 이상 리트윗됐을 경우. 둘째, 피해자 혹은 피해자 근친이 정신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셋째, 2년사이에 비방죄로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하지만 “해석”은 명예훼손에서 의식적니냐 무의식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9일에 있은 “해석”소식공개회에서 최고인민법원 대변인 손군공은 비방죄는 고의범죄에 속하지만 행위자가 타인이 꾸며낸 허위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에 발표, 리트윗했을 경우 설령 피해자의 명예에 일정한 손해를 조성했다 하더라도 비방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방죄는 고의범죄로 행위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관적인 의도 혹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내막을 모르는 상황에서 명예훼손혐의를 받을수 있는 정보를 리트윗했을 경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비방죄로 처리할수 없다는것이다.

“해석”은 일부 사람들이 인터넷정보가 신속히 확산되고 쉽게 철저히 제거되지 않는 등 특징을 리용하여 타인을 모독하고 협박하거나 네트워크를 리용하여 허위적인 정보를 꾸며내고 퍼뜨리며 소란을 일으켜 사회공공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비해 허위적인 정보를 꾸며내여 소란을 피우면 사단도발죄(寻衅滋事罪)를 추궁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293조에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공장소질서의 엄중한 혼란을 초래”하면 사단도발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해석” 제5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의 “도구속성”과 “공공속성(즉 정보통신망도 공공장소라는 뜻)을 결부하여 정보통신망을 리용한 사단도발죄의 두가지 기본행위방식을 규정했다.

사단도발죄가 확정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첫째, 정보통신망을 리용하여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했으며 협박한 정상이 악렬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했을 경우. 둘째, 허위적인 정보를 꾸며내거나 류언비어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정보통신망에 퍼뜨리거나 타인을 조직 혹은 사주하여 정보통신망에 퍼뜨려 시비를 걸고 공공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했을 경우.전문가들은 “정보화사회인 오늘날 사이트, 홈페지, 게시판 등 인터넷공간이 공공장소라는 속성을 갖고있기에 비록 정보통신망이라는 공공공간에서 시비를 거는 행위가 공공장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실사회의 질서를 엄중하게 혼란시키수 있고 위해 또한 한결 클수 있으므로 ‘해석’은 ‘형법’이 규정한 사회질서파괴죄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해석”은 허위적인 정보를 꾸며내여 정보통신망에서 퍼뜨리는 등 행위를 사단도발죄로 확정하고 처벌한다고 했다. 이는 인권보장과 사회보호를 동시에 돌본것이라 할수 있다. 이밖에 “해석”은 리익을 목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댓글을 올리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주동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요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공갈죄 구성요건에 완전히 부합되므로 마땅히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진실한 정보를 리용하여 재물을 강요하는것도 여전히 사기공갈죄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이밖에 “해석”은 윤리, 종교적 갈등 조장, 국가 이미지 훼손 등 면의 내용도 취급하였다.

감숙성 장가천현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남성이 9월 12일 까닭 모르는 죽음을 당하자 양휘(16세)라는 초중생이 9월 14일 자신의 미니불로그와 QQ공간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처리를 안한다”, “경찰이 사망자가족을 구타했다”는 등 글을 올렸다. 경찰측에서는 양휘가 요언을 날조하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시위를 하게 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했다는 혐의로 검거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시야비야 론난이 많았지만 “해석”이 출범한후 사단도발죄로를 적용한 온라인 첫 사례라는데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년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른바 “아프리카인 성상납”사건(“非洲牛郎门”事件)이 있었다. 부씨라는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중국석유 국제업무회사의 한 녀처장이 입찰회사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입찰가를 인하해주었다는 류언비어였다. 후에 날조된 사실임이 밝혀졌고 부씨는 공안기관에 구류되였다. 피해자녀성은 류언비어를 퍼나른 IT상업뉴스사이트와 중화사이트를 법에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23일, 북경시 조양구인민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한후 비록 해당 두 사이트에서 원고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원고를 지목한것이 분명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피해를 주었기에 원고에게 사과를 하는 동시에 각기 위자료 3만원과 1.5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료녕성에서는 “정보통신망시스템안전관리조례”를 채택했다. “조례”에는 집단이나 개인이 요언을 날조할 경우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최장 6개월간 정지시키는 처벌을 준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조선족의 한 대표적인 사이트에서도 한때 익명을 거들면서 당사자를 비방, 중상하는 댓글이나 악플이 끊임없이 달리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시달림을 받은적 있다. 당시만 해도 피해자들은 인터넷이 가상공간이라는데서 법적대응보다는 악플을 단 가해자가 누군인가를 알아내려는데만 급급했다. 따라서 상호 불신하고 의심하는 풍조가 일기도 했다.

조선족 사이트들에서 악플 란무는 현재 진행형이다. 사이트 운영자들이 제때에 관리를 해주어 악플러들을 제지시키고 악플들을 "청소"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도 정당한 자기권익을 수호할줄 알아야 한다.

조화사회를 제창하는 오늘날, 물론 모든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악플이나 정보는 이제는 자제할 때라 생각한다. 그러자면 역시 자신의 소양과 도덕 수준을 꾸준히 향상함과 아울러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견해를 내놓거나 사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몸가짐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지의 실천과 노력을 통하여 조선족사회에 건전한 댓글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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