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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아내가 소녀 유인, 남편이 성폭행 살해 "판결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6.17일 12:31

▲ 16일 오후, 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남편 바이윈장(오른쪽)과 아내 탄베이베이(왼쪽)가 판결문을 듣고 있다.

남편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 길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집으로 유인해 남편에게 성폭행하게 한 임신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편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무스시(佳木斯市)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남편 바이윈장(白云江)에게 고의살해죄, 강간죄, 절도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으며 아내 탄베이베이(谭蓓蓓)에게는 똑같은 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탄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길에서 만난 후(胡)모 양에게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를 집으로 이끈 후,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 후, 탄 씨는 수면제 성분이 든 요구르트를 후 양에게 마시게 했다. 바이 씨는 의식을 잃은 후 양을 강간하려 했으나 뜻밖에도 생리 기간이라 성관계를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바이 씨는 배게로 후 양을 질식사시켰고 탄 씨는 후 양의 두 다리를 붙잡아 살해를 도왔다. 살해 후, 부부는 시신을 여행가방에 집어넣어 교외에 유기했다.

이같은 범행의 동기는 탄 씨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자, 미안한 마음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부부는 소녀를 살해하기에 앞서 두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이 드러났다. 사건 한달 전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중학교를 다니는 딸의 친구에게, 같은해 7월 중순에는 바이 씨의 중학교 동창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강간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나흘만에 시신에서 검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 부부를 검거했다. 탄 씨는 지난해 8월 6일 아들을 출산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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