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한국 불법체류자도 산재보상 받는데 문제없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7.02일 08:12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불법체류자와 산재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불법체류자가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다친 사고로 인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를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재와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단 다친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되 불법체류자 본인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같이 동행한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금물이고 사실대로 본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도 사실대로 의사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같이 동행한 회사사람이 집이나 길에서 다쳤다고 거짓사고 내용을 요구해도 그 거짓요구를 받아들여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그대로 의사에게 진술하여 간호기록지에 남겨둬야 합니다. 속담에 ‘정직은 최선의 방책(方策)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처리하시면 손해 볼 것 없습니다.

둘째 혹시 산재처리 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혹시 과태료나 벌금은 받는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막상 해보면 사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즉 사장에게 과태료가 몇백만원 내야 된다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산재신청을 고의적으로 막는 거짓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산재가입이 안되어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든지 불법체류자는 원래 산재를 할 수 없다든지 만약 산재신청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몇 백 혹은 몇 천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한다든지 등등 사장이 산재처리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거짓말을 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겠다는 등 갖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정보와 협박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거짓정보와 협박에 속아 다친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등의 과오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출국도 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감시하거나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강제출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불법체류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일하는 경우는 지양(止揚)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국내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불이익은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보루인 노동법에서는 큰 불이익 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동북아신문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10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레전드 시트콤 '세 친구'의 주역이었던 윤다훈이 이동건과 만나 기러기 아빠 근황을 공개했다. 최근 방송한 SBS '미우새'에서는 윤다훈이 오랜만에 출연해 오랜 인연 이동건과 만남을 가졌다. 윤다훈은 "7년째 기러기 아빠, 할아버지로 지내고 있다. 큰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왜 피해자 행세하냐" 최병길PD, 전처 서유리 저격 '억울하다' 고백

"왜 피해자 행세하냐" 최병길PD, 전처 서유리 저격 '억울하다' 고백

사진=나남뉴스 방송인 서유리와 이혼 소식을 알리면서 충격을 주었던 최병길 PD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19일 최병길 PD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참고만 있으려니 내 앞길을 계속 가로막는다"라며 "싸우고 싶진 않지만 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최소한 방

"술 마셔도 무죄" 김호중, '이창명 음주 사건' 혐의 입증 어렵다 왜?

"술 마셔도 무죄" 김호중, '이창명 음주 사건' 혐의 입증 어렵다 왜?

사진=나남뉴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국과수에서 음주 소견을 받았음에도 무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김호중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지난 17

미니영화 《결혼등기》...황혼재혼에 대한 사색의 여운

미니영화 《결혼등기》...황혼재혼에 대한 사색의 여운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에서 올들어 네번째 작품으로 내놓은 미니영화 《결혼등기》가 5월16일 오전 연길한성호텔에서 시영식을 가졌다. 연변영화드라마협회 부회장 김기운이 감독을 맡고 전영실이 극본을 쓴 미니영화 《결혼등기》는 리혼한 부모의 재혼을 둘러싸고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