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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재산 102억 추가 동결 청구

[기타] | 발행시간: 2014.07.02일 05:27
[서울신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이 1일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102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3차례에 걸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유씨 일가 재산은 476억원 상당에 이른다.

검찰이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추가로 청구된 재산에는 유씨 일가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등의 이름으로 차명 관리했던 재산이 포함됐다. 규모가 가장 큰 재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426.48㎡)로 시가 85억원 상당이다. 유씨는 일명 ‘신엄마’ 신명희(64·여·구속)씨와 김모(55·여·구속) 모래알디자인 이사 등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던 이들에게 비자금을 준 뒤 측근 9명의 이름으로 상가를 매입, 보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참사 피해보상금 등으로 쓰일 책임 당사자들의 재산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유씨의 아내 권윤자(71·구속)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구원파 비상대책위원장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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