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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호인데 왜 가옥수건보조를 못받습니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1.03.18일 10:52
문: 저의 부친은 안도현 석문진에서 살고있는데 최저생활보장대상입니다. 지난해 새집을 지어들었습니다. 촌에서 가옥수건등록은 해갔는데 여직 아무런 보조가 없습니다. 최저생활보장세대인데 왜 가옥수건보조가 없습니까?


답: 최저생활보장세대에서 가옥수건보조정책을 향수하는데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년초 촌민위원회나 사회구역에서 가옥수건 최저생활보장세대를 상관부문에 등록해야 하고 유관 요구에 따라 통일로 해당 부문에서 성에 신청, 심사를 거칩니다. 합격되면 년말에 우대정책보조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도현석문진정부

편집/기자: [ 김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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