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시야비야 2년 간 들썩한 '럴스사의 오바마 상대 소송안'이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오바마 정부가 중국인 소유의 럴스사 오리건주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금지 관련 대통령 명령은 상대 측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31중공업그룹은 16일 이 소식을 확인했다.럴스사는 31중공업그룹의 자회사다.
31중공업그룹 시이칭(施奕青) 브랜드공공관계부 부장은 "이번 승리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는 절차가 정의적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재산은 불가침해라는 것이었다.
일찍 2012년 9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럴스사가 미국 오리건주 모 군사기지 인근 4곳에 풍력발전소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2012년 9월, 럴스사는 미국 외국투자위원회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소송 대상에 추가시켰다.
출처: 중국라디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