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4월 26일 연길시 모야시장과일난전에서 현찰 3000원과 핸드폰이 든 돈지갑을 소매치기당했습니다. 3일후인 4월 30일 그 범인이 다시 그자리에 나타나 또 재범 할 때 저희들이 범인을 붙잡아 소관 파출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2일간 구류되였다가 풀려났고 파출소측은 4월 26일 그 범인한테 지갑을 도적당한 당사인한테는 유관 조사처리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파출소측의 유관 처리에 매우 분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만약 두차례 소매치기행위가 다 그 한사람이였다고 증명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파출소의 작법은 법에 어긋납니다. 그런 경우면 문의자 혹은 제보자는 연길시공안국에 정황을 반영할수 있습니다.
길림달공위업변호사사무소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