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4일, 흑룡강성물가감독관리국에 의하면 '연구생 교육 학비 기준 관리 및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라 전일제 학술형 석사 연구생의 학비 기준은 매 학년 8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통지에 따르면 2014년 가을 학기부터 흑룡강성내의 대학은 전국 연구생 모집 계획에 납입된 신입 연구생에 대해 학비를 받는다.
그중 전일제 학술형 석사의 학비 기준은 매 학년 8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일제 전업형 석사의 학비 기준은 매 학년 9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일제 박사의 학비 기준은 매 학년 1만원을 초과하지 목한다.
학점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 연구생이 학업을 완성하는데 납부해야 하는 학비의 총 액수는 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학비 총액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그중에서도 교육부에서 비준한 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 공정 석사는 학점당 1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외 연구생에게 주숙을 제공하는 학교는 학생에게서 주숙비를 받을수 있다.
주숙비 최고 기준은 4인룸에서 학생당 한 학년에 1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5인룸 혹은 6인룸은 8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7인 혹은 8인 룸은 6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외 성 소속 대학교의 공상관리 석사(MBA)는 학생당 전 과정 학비 기준이 최고로 3만 6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공관리 석사(MPA)는 학생당 전 과정 학비 기준은 최고로 3만 3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할빈공업대학 공상관리 석사(MBA)의 학생당 전 과정 학비 기준은 최고로 4만 5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공관리 석사(MPA)의 학생 당 전 과정 학비 기준은 최고로 4만 2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할빈공정대학 공상관리 석사(MBA)는 학생당 전 과정 학비 기준이 최고로 4만 2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공관리 석사(MPA)는 학생당 전 과정 학비 기준이 최고로 3만 9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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