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저품질석탄의 사용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저품질석탄이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5일, 래년부터 동부도시 지역에서 회분(灰分)이 16% 이상이거나 류황이 1% 이상인 석탄의 연소를 금지시킬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분 20% 이상이거나 류황 1% 이상을 포함한 석탄의 운송을 제한키로 했으며 회분 40% 이상 혹은 류황 3% 이상인 저품질석탄의 채굴 및 수입을 금지할것이라고 밝혔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이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국가적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우리 나라의 석탄수입은 올해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8월까지 석탄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 가량 줄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앙인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