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의회가 녀성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1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16년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19~44세 사이 녀성을 의무 군복무 대상으로 정했다. 첫 입대 대상자들은 1년간 복무한다.
녀성인 에릭센 쇠레이데 국방장관은 개정안 통과를 력사적인 일로 규정하고 《가장 뛰여나고 의욕적인이들을 군에 데려올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지난해 유럽국가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에 녀성병역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에도 젊은층 일부외에는 영향이 없을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병력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노르웨이 상황에 따라 대학진학이나 해외체류 등을 리유로 병역을 연기할 방법이 많기때문이다.
즉 형식상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지원자 위주로 군을 운영할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약 6만명의 잠재적 병역자원가운데 8000명만이 입대를 하며 이 가운데 1000명은 자원한 녀성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