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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문의 진상은] 4차원 초음파 태아 성별 감별 가능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4.10.24일 16:14

[CCTV.com.한국어방송]보통 임신부가 병원에 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가족들은 함께 들어 갈 수 없고 임신부 본인도 모니터에서 나오는 영상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요즘 임신부가 사진관에 가 4차원 초음파 촬영을 하면 가족과 함께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을 실시간 똑똑히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기념으로 남길 수 있다. 어떤 임신부들은 이런 방식으로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사실일까?

사진관,전문의를 초청해 촬영한다

사진관에서 4차원 초음파 촬영으로 태아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기자는 일부 사진관들을 찾아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결과 베이징, 상하이 등 사진관들에서 확실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 유명 공동구매 웹사이트에서 기자는 임산부 및 어린이촬영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베이징의 한 사진관을 찾았다. 사이트에 따르면 이 사진관에서는 가격이 888위안에 달하는 4차원 초음파촬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는 태아 얼굴, 손과 발을 클로즈업한 사진 2장, 태아가 엄마 뱃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찍은 짧은 동영상이 포함된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모셔 촬영을 하며 가족들도 함께 태아를 볼 수 있다.

기자가 이 사진관 직원에게 전화로 자문하자 모든 설비는 병원 것과 똑같으며 전문의가 촬영해준다고 말했다.

의사, 4차원 초음파 확실히 태아의 성별 감별 할 수 있다

우한의 한 민영산부인과 병원의 장의사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는 영상학 검사이므로 전문의만이 알아 볼 수 있다. 하지만 4차원 초음파는 마치 녹화 영상을 보는 것과 같아 아기의 발육상태를 똑똑히 볼 수 있어 기형아을 알아보는데 한결 쉽다"고 했다. 태아의 성별을 감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장의사는 감별할 수는 있지만 국가에서 금지한 사항이므로 그런 검사를 따로 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비의료기구의 4차원 초음파 설비 사용 금지한다

비의료기구에서 4차원 초음파설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간쑤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계감독감리처의 관계자는 사진관에서 의료설비를 이용해 4차원 초음파촬영을 하는 것으로 태아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는 소문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 사진관은 비의료기구이므로 이런 의료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차원 초음파촬영설비는 대형 의료기기에 속하므로 정규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사진을 찍어준다는 명목으로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주는 것은 위법이다

후베이 펑라이변호사사무소 류위안퍼 주임에 따르면 "인구 및 계획출산법" 제 36조에는 초음파기술과 기타 기술수단으로 의학적 수요가 아닌, 태아성별을 감별해주면 계획출산행정부문에서 경고처분을 줌과 아울러 비법적 소득을 몰수하며 비법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인 것은 소득의 2~6배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비법 소득이 없거나 혹은 1만 위안 이내인 것은 1~3배에 상당한 벌금을 하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류주임은 이어 만약 사진관에서 4차원 초음파촬영으로 태아 사진을 찍어 준다는 명목으로 성별검사를 해주거나 태아의 성별을 넌지시 알려주는 것은 모두 위법 행위에 속하며 만약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볼 때 사진관에서 규정을 어기고 4차원 초음파 사진을 찍을 때 확실히 성별도 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관, 민영의료기구 등에서는 모두 태아의 성별을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영상자료를 제공한다고 해도 해당 정보는 누설되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

번역:김은희 감수:김해란

[중문 참고]

http://truth.cntv.cn/2014/10/20/ARTI141379455939098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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