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故 신해철 측이 수술 동영상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S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신해철 측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처음부터 수술 동영상이 없었다는 경찰 발표를 접했다. 분명 S병원 측은 고인의 수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가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또“고인의 갑작스런 죽음과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부검까지 진행했다. 부검 결과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신해철의 유가족 대표 및 소속사 관계자, 사건 담당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해철 아내와 매니저들의 증언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발표했다
당시 신해철 측은 “지난 10월 17일 장관유착박리술(장협착)을 받았다. 이후 10월 27일 사망 진단을 받은 후 28일 오전 S병원 방문했다. 예기치 못한 사망이라서 증거 확보가 필요했다. 병원 홍보 담당자와 면담했다”면서 “신해철이 병원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나간 순간까지 17일부터 22일의 CCTV와 수술 영상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말라고 전했다. 그쪽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녹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10월 31일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1월 1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하지만 수술 영상 기록이 없다는 S병원 측의 입장이 나온 상태. 그리고 7일 오전 경찰은 “처음부터 수술 장면을 녹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상태.
유가족은 신해철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사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지난 3일 국과수 부검을 실시했다. 당일 1차 결과는 약식으로 브리핑했으며, 추후 세부 결과는 앞으로 1~2주 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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