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현진영 /사진=스타뉴스
개인 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3)이 법원의 결정으로 억대 빚을 탕감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진영의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채무에 대해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밟은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면책된 채무액은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 원의 레슨비 등 반환 채권을 포함해 4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법원이 채무를 탕감해줌에 따라 현진영은 향후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됐다.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고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지만 꾸준히 음악 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책 허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현진영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최종 결정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30일 현진영에게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현진영이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진영은 지난달 15일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사업 실패 후 몇 년간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며 "갚고 갚다가 너무 힘들어서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번 개인파산 절차에 얽힌 비화를 털어놔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1990년 '현진영과 와와'로 데뷔한 그는 당시 힙합 1세대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흐린 기억속의 그대', '현진영고 진영고'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지난 2011년 배우이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오서운과 교제 1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