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책에 따라 한꺼번에 8년간의 양로보험금을 낸 다음 이어 7년간 양로보험을 내면 그후부터 양로금을 탈수 있습니다.》
장춘시사회보험국 개체분국 장동휘국장의 말이다. 이 정책이 나오기전에는 해마다 양로금을 내야 하고 15년 기한이 찬 다음 양로금을 받을수 있었다. 올해 53세 나는 덕혜시 화쌍경의 경우 과거 정책에 따라 양로금을 내면 68세가 돼서야 양로금을 받을수 있다.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해당 일군에 따르면 2014년 길림성에서는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실시의견》, 《도시진출 농민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는 해당 문제에 관한 통지》, 《길림성 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 련결방법(잠정)》등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방법을 제정했다. 이 3가지 정책의 출범은 길림성에서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를 통합시키는 《안전망》이 대체적으로 건설되였음을 표징한다.
교하시 백석산진의 장건은 4년간 신형농촌양로보험을 냈다. 올해 장춘에서 취직하자 취직단위에서 그를 보험에 참가시켰다. 이에 그는 농촌양로보험을 포기하고 도시종업원양로보험을 선택하기로 했다.
관련 일군에 따르면 과거에는 도시종업원양로보험과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간의 련결제도가 없었기에 농민들이 도시에서 취직했을 경우 신형농촌양로보험관계를 도시에 옮겨오지 못했다. 그러나 새 정책이 나온후 농촌양로보험을 도시종업원양로보험과 련결시킬수 있다.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는것은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의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다. 새 정책에 따라 농민들은 실제상황에 근거해 자유로 양로보험을 선택할수 있다. 과거 신형농촌양로보험표준은 100원에서 500원, 도시양로보험은 100원에서 1000원이였다. 지금은 100원에서 2000원으로 통일시켰으며 12개 등급을 나누었다. 각지에서는 또 실제 조건에 좇아 납부표준을 올릴수도 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