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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사이 도용당한 전화료금 12만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1.14일 14:45

상해 모 회사 전화가 도용당해 5일 사이 12만원이나 되는 전화료금이 나왔는데 회사측에서는 운영상들의 책임은 없는가고 질문한다.

상해 러둬려행넷은 창업회사이다. 2013년 8월에 회사는 전신 운영상으로부터 밀린 전화료금을 빨리 내라는 재촉을 받았다. 7월달에 25만원 되는 전화료금이 나왔다는것이다.

회사 책임자는 《회사에 도합 4부의 전화기가 있는데 평소 대부분 전화를 받는것이 많고 많아서 한달 료금이 180원이면 된다》고 했다. 전화기 록음을 통해 통화 대부분이 해외의 작은 나라와 련락한것이고 통화내용도 없이 그냥 음악소리만 있는것을 발견했다.

국내 모 이름난 창업회사에서도 2012년 8월 5일 사이에 12만원 되는 전화료금이 나온 일이 있었다. 3일 사이에 1300개 통화기록이 있었는데 말디브, 기네, 세네갈 등 나라와 통화한것이 였다. 이뿐이 아니다. 상해 모 오피스텔의 여러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한다.

도용당한 회사에서 신고를 했지만 모 운영상의 일군에 따르면 도용기술이 아주 전업적이고 또 경외와 관련있는지라 공안부문에서도 사출하기 힘들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서 그 책임을 안고 료금을 감당하는데 소비자들은 전신운영상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있다.

전신 업내인사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규정에는 《전신용호가 이상한 거액의 전신비용이 나타났을 경우 전신업무 경영자들이 발견하기만 하면 응당 빠른 시일내에 전신용호한테 알려줘야 한다. 한편 상응한 조치를 대야 한다》, 《거액의 전신비용이란 전신용호의 비용이 이에 앞선 3개월 동안의 평균 전신비용의 5배이상을 말한다.》

그러나 러둬넷회사의 경우 전화료금 이상상황이 40여일이 된 후에야 운영상의 이상통보를 받았다.

관련부문에 따르면 불법도용자들은 주로 료금을 나누어 갖는다. 우리 나라의 전신관리가 아주 규범화됐기때문에 대부분 불법도용자들은 국제장거리전화를 사용한다. 전신관리가 규범화 된 발달나라보다 주로 소수 발전도상중에 있는 나라들에 전화를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운영상들이 마땅히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제때에 귀띔해주고 제때에 전화통화를 중지시키고 재때에 공안기관과 합작하여 기술처리, 증거확보를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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