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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업단위 인원 양로보험제도 전면 가동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1.15일 15:20
전국 근 4000만명 기관사업단위 인원 기업종업원처럼 양로금 납부

현재 재직중인 인원은 《점차 과도》



얼마전 국무원에서는 기관사업단위 인원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전면 가동할것을 결정, 결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했다. 이는 양로금《두가지 병진제도(双轨制)》의 쇄빙을 표징한다. 근 4000만명 되는 기관 사업 단위 인원들은 기업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양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철밥통》이 끝끝내 타파되였다. 그럼 앞으로 기관사업단위 인원은 어떻게 양로하는가?

《재정밥》먹던 인원 인젠 양로금 바쳐야

이번에 국무원에서는 양로금《두가지 병진제도》를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에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다. 기관과 사업 단위에서 같이 개혁하는데 이는 공무원법에 의해 관리하는 전국의 모든 단위,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기관(단위), 사업단위와 그 편제내의 인원, 다시 말해 보통 말하는 《체제내의 인원》전국의 4000만명 되는 방대한 군체에 대해 개혁을 한다는 의미로 된다.

오랜 시간동안 이 부류의 사람들과 단위에서는 양로보험을 내지 않고도 퇴직후에 《재정의 밥》을 먹었다. 개혁으로 이런 국면이 개변될것이며 앞으로 이 군체는 기업 과 도시 주민들이 양로금을 납부하듯이 양로금을 바쳐야 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아 단위양로에서 사회화양로에로 전환된다.

국무원의 결정은 개혁후의 기관사업단위 인원의 새로운 기본양로금대우를 두가지 부분으로 나눴다. 하나는 기초양로금, 다른 하나는 개인구좌양로금이다.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하고저 국무원의 개혁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기관 사업단위는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는 토대우에서 마땅히 단위 사업인원들을 위해 직업년금을 건립해야 한다. 이는 개혁군체의 새로운 양로금수준이 현유의 수준보다 낮지 않게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개혁의 결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면에서 단위에서는 로임총액의 20% 납부하고 개인은 본인납부기준로임의 8% 낸다. 본인의 기준로임이 당지 종업원평균로임의 3배 되는 부분은 납부기준수치에 넣지 않는다. 당지 종업원평균로임의 60%보다 낮으면 60% 를 기준수로 납부한다. 즉 300%가 최고선이고 60%가 최저선이란 뜻이다.

례를 들면 공무원 소명이 수당 등을 빼고 달마다 타는 기준로임이 5000원이라 할 때 개혁전에는 단위와 개인이 모두 내지 않아도 퇴직후라 해도 양로금을 탈수 있다. 개혁후 소명이 달마다 내야 하는 양로보험은 5000원×8% 식으로 계산하여 모두 400원 낸다.

직업년금면에서 단위에서는 본 단위로임총액의 8%를 바친다. 개인은 본인의 기준로임의 4%를 바친다. 이렇게 한다면 소명은 또 양로금외에 200원을 더 내야 하는데 기본양로보험금 400원에 200원을 합쳐서 도합 600원을 내야 한다. 이 부분의 돈은 소명의 월수입에서 떼내야 하며 소명의 양로금 개인구좌번호에 기입한다. 이로 단위에서 내주는 부분까지 합쳐 퇴직후에 달마다 양로금을 받는다.

《두가지 병진제도》를 실시한후 기관사업단위 인원과 기업종업원의 양로납부와 발급면에서 대체상 일치하게 된다. 《체제내의 인원》을 말하면 개혁전에는 완전히 《재정밥》을 먹지만 개혁후면 단위와 개인, 재정담당 양로보험기금이란 철저한 책임하에서의 다경로모금이 되며 단위, 개인, 정부에서 공동히 감당하는 새로운 기제가 형성된다.

대우가 떨어지지 않게 로중신 세가지 류형으로 구별

개혁후 4000만명 되는 기관, 사업 단위 인원들의 퇴직후의 대우는 어떠할가? 결정은 개혁전에 사업에 참가하고 개혁후에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 과도성조치를 통해 대우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다. 총체적인 원칙은 《로인들은 옛날방법으로, 신인들은 새로운 제도로, 중간인은 점차 과도시키기로 했다.》

—《로인》은 개혁전에 이미 퇴직한 인원을 말하는데 이들의 대우를 원래대로 유지하며 계속 앞으로의 대우조정에 참가토록 했다.

—《신인》은 개혁후에 사업에 참가한 인원, 이들이 퇴직할 때 기본양로금을 토대로 양로금과 개인구좌양로금 두가지 부분으로 나뉜 합계를 탄다. 이는 도시 종업원양로보험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다.

—《중간인》은 개혁전에 사업에 참가하고 개혁후에 퇴직하는 인원을 말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점차과도》정책을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정책을 주로 두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개혁전에 개인납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년한을 《납부년한》으로 확정한다. 퇴직시 기본양로금을 발급하는 동시에 납부년한에 따른 과도성양로금을 발급한다.

다른 하나는 일정한 기한을 설정한 과도기로서 과도기한내에 양로대우의 신로 계산방법대비를 실시하여 《최저선을 유지하고 최고선을 제한하는》조치를 댄다. 이렇게 하면 원래의 대우수준이 대체상 내려가지 않는다.

《특별히 지적할것은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대우조정은 동급의 재직 종업원로임인상과 직접 련결시키지 않는다》고 관련 책임자는 덧붙였다.

이외 이번 개혁에서 직업년금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같이 건립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이는 다차원양로보험체계 구축에 유조하고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 양로대우구조를 최적화하며 총체적으로 대우수준이 낮지 않게 한다고 했다.

양로금, 급별 직함과 관련 없이 많이 내면 많이 가진다

줄곧 일부 기관과 사업단위에서는 왕왕 퇴직전에 돌연 진급시키고 직함을 높여주는 상황이 있었다. 개혁의 추진으로 이런 상황이 다소 개변될듯하다.

개혁전의 기관사업단위 퇴직금은 종업원 퇴직시의 마지막 한달 로임과 같이 발급하고 또 기관사업단위 로임조정에 따른 조정을 해왔다. 이가 기업종업원과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의 퇴직대우가 격차가 생기는 중요한 원인으로 됐다. 개혁후면 본인의 력년 납부금액과 납부년한에 따라 양로금표준이 계산된다.

소명을 놓고볼 때 퇴직전에 진급하지 못하더라도 납부년한이 길면 소명의 양로금은 상급 지도자의 퇴직금보다 많을수 있다는것이다. 이도 중대한 변혁으로서 상호 비기기를 피하는데 유조하며 따라서 점차 각 류 인원들을 고루 돌볼수 있는 양로보장대우 조절기제를 건립하는데 유조하다.

이외 개혁전에 기관사업단위는 반드시 통일된 전국 로임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관건적인것은 같은 년령에 퇴직한다 해도 로임발급달수가 같을 때 납부액이 많은 쪽이 더 높은 대우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개인구좌에 루적한 부분을 볼 때 늦게 퇴직하면 퇴직금을 발급받을 달수가 적어지고 대우수준은 더 높다. 다시 말해 많이 내면 많이 타고 납부년한이 길면 더 많이 탄다는 뜻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관련 책임자는 우리 나라 지역발전 격차가 크고 각 업종, 각류 단위 상황이 복잡하다. 국무원의 개혁결정은 총괄적이므로 구체적인 지역, 한개 업종, 한개 단위에까지 관련 정책을 실시하려면 실제상황에 따른 정책조치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표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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