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3월15일 소비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익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해 12월 28일, 랴오닝성 쑨 선생이 슈퍼에서 라면 두 봉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값을 치르고고 보니 생산날짜가 각각 2014년 1월 26일, 2014년 5월 21일로, 150일로 계산하더라도 두 봉지 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쑨 선생은 소비자법에 따라 슈퍼마켓 측에 배상을 요구했고 슈퍼마켓 측은 환불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비자협회의 도움으로 쑨 선생은 결국 500위안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구입했는데 어떤 소비자는 300위안의 배상금을, 쑨 선생은 500위안의 배상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모든 소비분쟁에서 모두 10배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랴오녕성 공상국 소비자 제보센터가 10배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식품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식품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가공한 식품, 식품 첨가제 이외의 물질을 첨가한 식품과 신체건강에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질로 가공한 식품, 회수한 식품을 원료로 재가공한 식품은 10배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나 농약이 잔류된 식품, 동물약품 잔류 식품, 중금속 오염 식품과 기타 신체건강에 피해가 되는 물질이나 식품안전 표준수치를 초과한 식품일 경우 10배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영유아와 일부 특정 사람들에게 제공돠는 식품의 영양성분이 식품안전 표준의 미달일 경우 10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식품이 부식돼 외관이 변형된 식품이나 약물에 의해 죽었거나 병으로 죽은 수산물, 가축류 등으로 가공한 식품, 식품검역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 육류로 가공한 식품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 식품 포장재료나 용기, 운수도구로 인해 오염된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식품, 국가가 특별한 수요로 금지령을 내린 식품을 생산 판매했을 경우 모두 10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