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수원(경기)=김미화 기자]
레이디스코드 전멤버 고 권리세 고 고은비 /사진=스타뉴스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매니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형량과 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법정(제1형사부)에서 매니저 박모(2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박 씨와 검찰은 양측 모두 지난 1월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양형이 과다하다고 생각해 항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했다"라며 피고인 박 씨 어머니를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박 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작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구형했다.
박 씨는 항소 제기 이후 지난달 16일과 지난 17일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과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 코드 멤버 등 7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차체 결함 의혹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오는 날씨를 감안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한다. 당시 박 씨는 135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과수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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