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은 오는 5월부터 은행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은행당 예금계좌의 원리금에 대해 최고 50만 위안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금융계에서는 은행 예금자의 약 98%가량이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올해 연말까지 금리 상한 규정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은행들이 수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자유화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은행들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자본 배분을 효율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다른 국가들의 전례들을 언급하며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은행이 파산하는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은행들에서 예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