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빈집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조치를 도입했다.
붕괴위험 등이 있는 빈집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철거할수 있도록 한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26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됐다.
특별조치법은 빈집을 내버려두는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할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철거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빈집의 처리를 더욱 원활하게 하려고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해 이날 공개했다.
여기에는 빈집의 식별이나 평가 및 처리 등 특별조치법에 따라 빈집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침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빈집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기초에 큰 균렬이 있거나 흰개미때문에 건물의 토대가 잠식되는 경우 등을 례로 들었다.
또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거나 기둥이 기울어진 경우, 옥외 계단이 부식한 경우, 지붕이 변형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단할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빈집이 약 820만채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빈집은 붕괴위험이 있는것은 물론 내부에 쓰레기가 방치돼 악취를 풍기거나 경우에 따라 범죄장소로 활용될수 있어 일본에서 큰 사회문제로 되고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