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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코리아' 좀먹는 서울梨大앞 짝퉁 화장품 매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6.03일 09:16
외국인에게만 싸게 판다고? 梨大앞 짝퉁화장품 매장들

  (흑룡강신문=하얼빈) "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는 한국인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화장품 상점들이 있다. 이들 상점은 국산 화장품을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외국인에게만 팔고 있다. 이곳에서 파는 화장품 중에는 구별이 어려운 짝퉁과 다른 상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샘플도 있다. 대부분 유통 과정이 의심스러운 제품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



  ‘화장품 70∼30% 세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에 위치한 A화장품 가게엔 이런 문구가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정상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니….’ 마음이 혹해 들어가 봤다. 매장 안은 중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기자가 한 국내 브랜드의 로션 하나를 골랐다. 가격은 한화 1만500원으로 시중가격(한화 1만4000원)보다 25%나 쌌다. 계산대에 서자 점원이 대뜸 “한국인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곳은 외국인 전용 매장이라 한국인은 살 수 없다”며 판매를 거절했다.

  왜 한국인에겐 물건을 팔지 않는 것일까? 이 가게의 수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이곳에선 마유(馬油)크림을 정가(한화 5만4000원)보다 무려 80%나 싼 한화 1만1000원에 팔고 있었다. 말기름으로 만든 마유크림은 건성피부에 좋아 최근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곳에서 파는 제품은 해당 화장품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상표를 그대로 본뜬 ‘짝퉁’이었다.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샘플’도 예쁘게 포장돼 진열대에 있었다. 정품을 사면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스킨과 로션 샘플들을 이 가게에선 4, 5개씩 묶어한화 2만∼2만5000원에 팔고 있었다.

  이날 쇼핑 중이던 중국인 관광객 취징 씨(29·여)는 “이 가게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할인을 해줘서 이상하지만 설마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팔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제 방식도 이상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인근 B화장품 가게 역시 ‘수출 전용 상품으로 외국인만 구입 가능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영업 중이었다. 한류로 유명해진 국내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수출용으로 생산한 제품은 내수용 제품과 전혀 다른 유통 경로를 밟기 때문에 수출용이 국내에서 팔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가게 직원은 “외국인에게만 판다는 조건으로 제조사가 아닌 곳으로부터 납품 받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처에서 정상 영업을 하는 상점들은 고객 유치에 타격을 입고 있다. 한 화장품매장 직원 김모 씨(31·여)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환급해줘도 (정가에서) 5∼8%를 할인해주는데, 30%씩 싸게 팔면 경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인근에는 중국어와 영어, 태국어로 ‘(여기서) 안전하게 진품을 구입하세요’라고 내건 상점까지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편법 화장품 유통과 판매에 대해 행정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인근 상점에서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서대문구 관계자는 “판매업 단속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짝퉁 단속을 하는 수사당국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상표법 제93조에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화장품 제조사도 뾰족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설령 하자가 있는 짝퉁을 팔아도 외국인은 추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점을 (일부 판매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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