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는 특정산업분야 취업,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자격변경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데 대한 지침을 9월 14일 발표하였다.
그 대상에는 《방문취업(H-2) 동포 중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이다》.
준비할 신청서류로는 《최근 1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주 추천서》(업체 휴․ 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신청가능)이며, 또 고용주의 신원보증서 삭제 등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재외동포 자격변경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방문취업(H-2) 동포 중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는 《최근 6개월 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주 추천서, 자격증 사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이다.
《방문취업 추첨대기자 중 일반연수(D-4) 및 방문취업(H-2) 자격변경절차를 거쳐 6개월 이상 농․ 축산․ 어업(양식업 포함) 또는 제조업 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자》의 신청서류는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주 추천서》이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침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실행한다.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