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성 석가장시중급인민법원은 최근 1심 판결에서 하북성 대명현(大名县) 전임 당위서기 변비에게 뢰물수수, 직권람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하북성 한단시 위현(魏县), 영년현, 대명현 서기로 재직하며 직권상의 편의를 리용해 타인의 리익을 도모했으며 업체의 프로젝트, 건설공사 도급 등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5920만원에 달하는 뢰물을 수수했다. 이외에도 출처불명의 개인자산 4190만원을 소유하고있었다.
이 전임서기가 근무한 지역은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급 빈곤지역이였으며 한단시정부 한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비 전 서기가 대명현 서기로 재직하던 시기의 월급이 5천원》이라고 밝혔다. 변비는 정부관료로 재직한 8년간 무려 1억 1백만원의 개인자산을 긁어모은것으로 된다.
이같은 부정축재 규모는 지난 2013년 6460만원의 뢰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형유예 판결을 받은 류지군 전 국가철도부 부장보다도 많은것이다. 변비는 지난 2013년 12월 엄중한 규률위반 혐의로 락마했으며 1년 반 동안의 조사끝에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