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청현 라자구진 삼합촌 촌민 랑모는 2009년 4월 25일, 본촌의 촌민 최모에게 1전 리자로 현금 3800원을 꿔주면서 그해 8월말에 받기로 협의를 달성했다.
협의서에는 또 최모가 만약 협의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자기 집 손잡이뜨락또르를 저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기한이 되여도 최모는 돈을 갚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손잡이뜨락또르도 저당하지 않았다. 이로 하여 두집 사이의 모순이 점점 악화되였다. 하는수 없이 랑모는 지난 8월 29일, 라자구진 사법소를 찿아 도움을 청했다.
사법일군들은 랑모와 최모 지간에 맺은 협의는 합법적이고 리자도 법정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에 이 협의는 응당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랑모를 도와 민간재무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삼합촌에 심입해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가운데서 사법일군들은 최모의 생활형편이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그 전날에 빚 받으러 왔던 이웃마을의 류모가 빚 대신 손잡이뜨락또르를 몰고갔다는 정황을 알았다.
사업일군들은 즉시 류모를 찾아갔다. 사법일군들을 본 류모는 《최모가 내 돈을 꾸고 주지 않기에 이 차는 내것이니 누가 와도 관계하지 못한다》고 야단을 쳤다.
사법일군들은 조사를 통해 류모와 최모 지간에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액수도 1000원밖에 안되는 실정에 비추어 사법일군들은 협의서도 없이 남의 차를 무단적으로 점용하는것은 위법행위라는것을 설명해주었다. 또 최모의 행위가 법을 어긴 일이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도리를 깨우쳐주었다.
반복적인 조해를 거쳐 나중에 최모는 손잡이뜨락또르를 5500원에 팔아 랑모에게 빚 4450원(리자까지)을 갚아주고 나머지 1000원을 류모에게 주기로 협의서에 싸인하였다. 하여 한차례 민간재무분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편집/기자: [ 리강춘 특약기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