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국내에 들어온 아프리카 여성이 "자신의 고국에서 여성 할례를 강요받고 있다"며 낸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A(34·여)씨가 광주 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라이베리아 정부는 할례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A씨가 실제로 할례를 강요받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하는데 A씨의 진술과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박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그 동기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라이베리아 Lofa 주 출신의 로마(LORMA)족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할례를 강요해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며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3년 9월 광주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 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여성 할례(Female Gential Mutilation, FGM)란 여성의 성기를 절제하는 시술로써 종교적이고 다양한 이유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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