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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포장이 반… 추석 앞둔 선물세트 ‘속 보이네’

[기타] | 발행시간: 2015.09.03일 15:12

법정 포장공간비율은 25%인데 최대 50% 달하는 상품도 있어

제품 흠 가리고 가격인상 ‘눈속임’… 폐기물 탓 환경오염·자원 낭비도

스티커 붙인 배 9개에 18만원… 짚에 싸인 사과 17만원 받기도

2일 서울 중구의 A백화점 식품코너. 추석(9월 27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추석 선물 본 판매에 들어가면서 코너마다 과일, 굴비, 전복, 인삼류, 더덕, 표고버섯, 과자류, 초콜릿, 신상품이 즐비하게 진열돼 있었다.

일부 제품은 한눈에 봐도 포장이 과하다는 느낌이 강했다. 특별한 용액을 거름으로 줘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다는, 9개들이 배는 스티커를 붙인 채 18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멜론은 꼭지에 리본이 묶여 치장돼 있었다. 수삼, 더덕, 장류, 곶감 등도 포장을 빼면 내용물이 얼마나 될까 의문도 들었다. 유기농으로 재배했다는 사과는 짚으로 싸인 채 17만 원에 선을 보이고 있었다.

주부 최모(38) 씨는 “명절 때 화려하게 치장된 선물을 뜯어 보면 정작 내용물은 빈약하고 과일류의 경우 상태가 좋지 않아 실망한 경험이 있다”며 “보내는 이는 확인할 수 없고, 받는 이는 따질 수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전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업체 70개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을 보면 포장공간비율을 어긴 게 68건(8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게 6건(7.9%), 포장횟수 위반이 3건(3.8%)으로 뒤를 이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한가위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과대포장된 선물을 뜯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위반 제품도 종합제품, 가공식품, 과자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했다. N사의 명이나물 선물세트는 포장공간비율이 49.5%나 차지했다. J무역의 망고혼합세트 역시 검사 결과 41.8%에 달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과자류, 건강기능식품 등 종합제품의 포장 법정기준은 25% 이하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전체 포장용적에서 제품을 뺀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포장공간비율 법정기준이 25% 이내라면 나머지 제품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음식료품과 잡화류, 화장품류 등의 제품을 둘러싼 과대포장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크거나 불필요하게 이중, 삼중으로 포장하고 분리 배출이 어려운 소재의 포장재를 쓰는 경우다. 띠지, 리본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과일 세트가 일부 사라졌다고 하나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등의 유통공간에서는 여전한 실정이고 포장공간비율을 어긴 과대포장 제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대포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쓰레기 발생에 따른 처리의 어려움은 물론, 상품가격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업체들은 화려한 포장으로 제품의 흠을 가리기도 하고 가격을 올리는 상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증가시켜 환경오염과 함께 자원낭비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제품의 실속보다 외형이나 화려함을 추구하는 선물문화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2일 환경부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유통업체 등과 ‘1차 식품 친환경 포장 실천협약’을 통해 과일 세트에 두르는 띠지와 리본 등 부속 포장재를 쓰지 않기로 한 후 개선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전면 쇄신된 상태는 아니다. 띠지와 리본은 농민들도 포장에 신경을 쓰느라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직접 규제대상은 아니다. 홍미나 소비자시민모임 부장은 “협약상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까지 포함돼 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쇼핑몰 등은 빠져 있어 띠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띠지, 리본 외에 설과 추석 명절에 즈음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한 제조사를 적발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올해 설 명절 단속 사례처럼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부 김모(42) 씨는 “사업을 하는 남편이 간혹 골프장에 갔다가 7만~10만 원을 한다는 과일 세트를 들고 오는데 상자를 열고 과일을 두른 띠지부터 종이 덮개, 합성섬유 재질의 고정 포장재 등을 걷어내고 나면 정말 실속이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며 “골프장이 접대가 많다 보니 과일 세트에도 과대 포장 거품이 끼어 있고 가격도 훨씬 더 비싼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24명의 소비자 가운데 87.5%는 과대포장으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고, 87.1%는 포장이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불필요한 포장재의 사용은 실제 선물세트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배연합회에 따르면, 인건비를 뺀 과일 선물세트의 띠지는 평균 100~150원으로 배 10개로 구성된 선물세트에 띠지를 두르면 그 비용으로 1000~1500원의 포장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관계자는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성행하기 쉬운 명절 즈음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포장 폐기물 처리는 국가적으로도 낭비인 만큼 기업들의 포장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포장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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