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한 골프장 업주가 닭의 배설물을 골프장에 뿌렸다가 악취를 풍기는 물의를 일으켜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샌디에이고 당국 조사관이 골프장의 대기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출처: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 홈페이지) 2015.09.05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한 골프장 업주가 닭의 배설물로 만든 비료를 골프장에 뿌렸다가 악취를 풍기며 물의를 일으켜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AP통신,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이 골프장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에스콘디도 카운티 클럽으로 샌디에이고 당국이 지정한 공기정화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그럼에도 골프장 업주인 마이클 슐레징어는 지난해 5t 규모의 닭 배설물을 골프장에 뿌려 악취를 풍겼고, 인근 주민들은 수십 건의 불만을 당국에 제기했다.
결국 샌디에이고 당국은 골프장 업주의 대기오염을 문제 삼아 벌금 10만 달러를 부과했다.
슐레징어는 단지 조경용으로 토양을 강화하기 위해 닭의 배설물을 썼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수 백채의 집을 지으려는 업주의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닭의 배설물을 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pjh@newsis.com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