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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등기정보, 증명서작성 필요 없어

[기타] | 발행시간: 2015.09.22일 11:14
북경 9월 20일발 본사소식(기자 번약): "대륙주민 및 우리 나라 공민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만공증사항과 까자흐스딴 등 9개 국가의 공증사항이 계속하여 증명서작성이 필요한외 여러 지방 민정부문은 (무)혼인등기기록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일전 교육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혼인등기정보의 주요 사용부문의 충분한 협상을 거쳐 민정부는 “진일보 (무)혼인등기기록증명 관련 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할데 관한 민정부의 통지”를 발표하였다.

증명이 취소된후의 사업에 대해 통지는 여러 지방 민정부문에서 정보화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부문간 정보확인 구체조치를 락착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관련 부문에서 법률법규의거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혼인등기사항을 료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보확인단자 개방, 공문왕래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부문간에 직접적으로 정보확인사업을 완성할수 있는바 당사자가 혼인등기 정보사용부문과 민정부간에서 뛰여다닐 필요가 더는 없게 되였다. 이는 당사자의 업무처리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이양을 제대로 락착하는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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