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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의견 출범해 인민법원 사법 책임제 보완

[기타] | 발행시간: 2015.09.22일 16:30
[신화사 베이징(北京) 9월 22일] 사법규율에 부합되는 재판권리 운행 메커니즘을 구축, 건전히하고 인민법원의 사법책임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에서 21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인민법원 사법책임제를 보완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最高人民法院關於完善人民法院司法責任制的若干意見)》을 발부하고 재판 책임의 범위, 규칙, 프로세스, 보장 등 주요 문제를 분명히 했다.

최근 몇년간 인민법원에서 접수, 심리 판결한 안건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재판의 질과 효과가 점차 향상됐다. 그러나 일부 안건에 대한 재판 질과 효율이 여전히 높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 억울한 사건, 허위 조작 사건, 오심 사건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재판권리 운행 메커니즘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재판 책임제가 미비한 것과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

의견에서는 인민법원의 사법책임제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재판 권리 운행 메커니즘을 전제로, 명석한 재판 조직 권한과 재판 인원 직책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재판 관리와 감독, 관리 제도를 보장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에서는 재판책임은 주로 불법 재판 책임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이 재판사업 과정에 고의로 법률, 법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오로 재판착오를 빚어내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불법 재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반드시 불법 재판 책임을 추궁해야 할 7가지 상황을 분명히 하고 사법인원의 직책과 권한, 법관의 직무 이행 여부 확보 등 내용을 규정했다. [글/신화사 기자 왕치엔(王茜), 쉬위팅(許雨婷),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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