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도민일보]이문수 기자= 광주지역 한 조명생산업체의 공장 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들이 수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와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과 8월12일께 유모(55)씨와 김모(60)씨가 각각 광주지역 모 조명생산업체의 공장 설비 철거 작업 중 수은에 중독됐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22일부터 4월7일까지 해당 작업에 투입됐으며 이후 원인 모를 구토와 피부발진, 손발 저림 등을 호소하며 병원 검사를 받던 중 혈액과 소변에서 정상인의 30배를 웃도는 수은이 검출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산재 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3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난 2013년 수은 공정 시설을 폐쇄했으며 지난해 물류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뒤 올해 3월 한 토건 회사에 철거 작업을 맡겼고 이 업체가 재하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노동청은 이 과정에서 ‘철거 시설에 수은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 등도 “산소절단기로 생산설비를 자른 뒤 공장 밖으로 옮기는 일을 했으며 설비를 자르고 나면 은색 액체 덩어리(수은)가 바닥에 수시로 떨어졌다. 아무런 고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작업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노동청 등은 조사를 통해 과실이 드러난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광주노동청 한 관계자는 “수은이 어느 정도 검출될 경우 사람에게 위험한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함께 철거 작업을 했던 다른 2명의 근로자들은 병원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작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은 중독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이름 이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