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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지만 오지 않는 조선족 女...한국'혼인 무효 인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0.17일 06:33
해외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여성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잠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50대 박 모 씨는 남은 평생을 함께할 짝을 찾기 위해 중국을 찾았습니다.

박 씨는 중개업체와 지인의 소개까지 받은 끝에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40대 중국 동포 김 모 씨를 만났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박 씨 혼자 먼저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아내를 초청하려 했지만, 비자비용을 보내달라고 몇 차례 연락하던 아내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겁니다.

5년 넘게 아내를 기다리던 박 씨는 간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시작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이 아닌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가 남지만 무효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결혼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 씨는 숨졌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한국에 입국하지도 않았고, 혼인비자는 발급받으려 하지 않다가 취업비자만을 한 차례 발급받았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아내 김 씨가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참다운 부부관계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변호사]

"혼인과 관련된 비자를 신청한 적이 전혀 없고요. 다만 결혼한 후 몇 년 지난 후에 취업비자를 신청했고, 취업비자 발급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 비자를 받고 입국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식만 올렸지 부부라고 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완전한 남남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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