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국무원총리 리극강은 국무원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회했다. 회의는 《거주증잠행조례(초안)》을 채택하고 법치로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는 호적제도개혁을 락착시키려면 법치방식으로 거주증관리를 완벽화하고 거주증소유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것은 사람을 핵심으로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 농업현대화를 추동하며 사회공평주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내수를 확대하는데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거주증잠행조례(초안)》을 채택했다. 초안은 전국거주증제도를 건립하고 도시 기본공공봉사와 편리함을 상주인구들한테 안겨주도록 규정했다. 초안은 각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하여 거주증소유자들이 보다 높은 공공봉사수준을 향수하도록 요구했다.
초안은 또 거주증소유자들이 루계점수 등 방식을 통해 호적을 올리는 통로를 명확히 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